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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례 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희생자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6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규정의 개정안이 묵념의 대상에 대해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최근 국민의례 규정 제7조 제2항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개정해 묵념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기존 규정이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국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히려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기존에는 별표에 있던 사항들을 훈령 본문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정부의 통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필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