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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 어렵고 '퇴출' 쉬워진다

사회 일반

    장기요양기관 '진입' 어렵고 '퇴출' 쉬워진다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과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기관,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해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은 2851곳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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