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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날림먼지' 줄이려면'…환경부 매뉴얼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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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날림먼지' 줄이려면'…환경부 매뉴얼 펴내

     

    환경부는 건설업과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했다.

    가령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엔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할 것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지침도 제시됐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한층 어렵다. 또 사업장 위치와 기상조건, 사업장 종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미세먼지의 배출원 중 하나인 날림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매뉴얼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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