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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 때 한번으로 '끝'

    행자부,'이사편리'서비스 시행

     

    올해부터 이사를 한 뒤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에 일일이 바뀐 주소지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편리'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시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사를 할 때마다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기관과 카드·은행·보험 등 금융사 등에 일일히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사편리'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입학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올해에는 차량등록과 상수도, 여권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 중심지에 공공시설과 근린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거점마을'이 조성되고 읍·면 단위의 기능과 사무가 재조정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드론,스마트 안경 등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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