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로 정부광고 제작업체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금융개혁과 관련한 캠페인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막판에 외주업체를 바꿨다.
당초 제작업체는 '컴투게더'로 '최순실의 남자' 차은택씨가 지분을 강제로 인수하려 했던 곳.
이 시도가 실패하자 안종범 당시 수석이 직접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나가 있던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컴투게더와 (광고 계약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있다고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측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광고업체 탈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공식 부인했다.
이 해명자료는 "15년말 금융개혁 TV캠페인 제작 당시ㄱ사는 '금융개혁 종합'편의 데모영상을 제작하고, ㄴ사는 '핀테크'편의 데모영상을 제작했다"며 두 회사가 제작한 데모영상을 함께 비교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 및 내부회의를 거친 결과 ㄴ사의 제작완성도가 더 높다고 판단해 ㄴ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돼 있다.
여기서 'ㄱ사'는 컴투게더를 지칭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개혁은 4대 국정과제중 하나로써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만큼 TV캠페인 데모영상이 금융개혁의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실히 전달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이 해명자료는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해명 자료에서 언급한 '관계기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었다면서 "당시 이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기관’은 경제수석실이라는 것을 맥락상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경제수석실의 '일방 지시'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이어서 당시 해명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위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정상적 협의 과정이었다면 처음부터 경제수석실과 논의했다고 밝힐 일이었고, 이후 금융위측이 영상물을 제작하다 막판에 탈락한 컴투게더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스크린 광고계약을 주선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금융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