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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유럽/러시아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급 법원 한국 송환 결정 뒤집혀 대검찰청 다시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입니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 여부 및 송환국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초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지 대법원은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시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는데,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법무부 장관에 있는지를 두고 현지의 사법적 판단은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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