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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고문 등을 통해 간첩사건을 조작한 수사 책임자가 고문은 없었다고 법정서 허위 증언을 하다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됐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고문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11부(김은성 판사)는 16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윤모(64) 씨가 당시 사건 담당수사관 고모(7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씨의 위증이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는 지난 1984년 8월 보안사에 의해 서울 장지동 분실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윤 씨는 몽둥이· 물고문 등을 받다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하게 됐고 그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1984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음이 밝혀졌고 윤 씨는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윤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고 씨는 '윤 씨에게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도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부지법 재판부는 "고 씨가 직접 고문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수사관들에 고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증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고 씨의 허위 진술로 윤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윤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