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70억 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8·셋째) 씨와 B(41·둘째) 씨 등 형제 2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C(42·첫째)씨의 뒤를 쫓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1300여 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수법 등으로 7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이트와 개설과 홍보 및 관리, B 씨는 수익금 인출, C 씨는 일본 등을 오가며 일본인 명의 계좌 및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 1만7000여 점을 업로드해 회원 25만여 명을 모집하고, 활동내역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면서 할인된 가격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인 이른바 '원가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원수를 늘렸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30~40만 원을 받고 업소 홍보용 음란물을 올리기도 했다는 것.
A 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350여㎡ 규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등 외제 고급 승용차를 몰며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 씨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하며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C 씨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는 한편, 성매매 제휴업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