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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심각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실제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1일 12개~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감사원은 19일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예방효과가 없는데도 이 껌에는 '00껌에는 충치예방(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00mg이 들어있음'이라고 돼 있다"며 "이 껌에 유용성 표시· 광고가 허용돼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시· 광고를 해온 자일리톨 껌 업체들은 2015년에만 12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건강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기준이 느슨해 과학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며 기능성 표시방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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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199종 가운데 194종이 기능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이 식품기능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입증됐는지를 알지 못한 채 2015년에 건강기능식품 1330개 품목 3113억원 어치를 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많았다.
식약처가 수거검사 등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외국산 건강식품의 국내 판매여부를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68개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등과 함께 섭치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정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에 대해 이상사례 신고건수가 급증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업체에 주의사항 표기 권고를 하지 않은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