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86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3) 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키가 176㎝인 A 씨는 2012년 8월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앞두고 6개월 만에 몸무게를 90㎏에서 123㎏으로, 키가 167㎝인 B 씨는 2013년 11월 신체검사를 앞두고 11개월만에 몸무게를 75㎏에서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 보디빌더로 대회에 출전해 각각 80㎏ 이하급과 65㎏ 이하급에서 3위와 1위로 입상한 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했다.
이들의 키와 평소 몸무게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모두 2급 판정이 내려져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