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이 39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면서 탄핵심판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에 대해 신문 대신 진술서로 제출하면 모두 동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헌재는 증인신문 필요성을 곧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박 대통령 탄핵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9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 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전반에, 우 전 수석은 롯데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됐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신문 필요성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전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주중대사와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현 프랑스 대사) 등 전현직 수석 네 명을 우선 신문이 요구되는 증인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 측이 대거 증인을 신청하자, 국회 측은 5명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진술서를 내면 모두 동의해드리겠다"고 했다.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실제 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들의 주장을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면 증거로 수용하겠다는 '멍군 전략'을 편 것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인 25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업 관계자 등에 대해 한 증인신청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지금까지 도착한 사실 조회나 증인기록에 비춰보면 기업체 사람들을 불러 세무조사가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듯하다"면서 "오히려 케이나 미르재단 관련해서 청와대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수석 역시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증인신청은 다시 좀 생각해보라"고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