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50대 한국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이 모(58·여)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남편과 함께 인천행 대한항공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 탔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5시간 30분가량 지날 무렵 이 씨는 와인 2잔을 마신 뒤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고성을 지르고, 접시 1개를 깨뜨리고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1시간 뒤 바(BAR)로 자리를 옮긴 이 씨는 승무원이 준 물컵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여승무원 B씨가 남편을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낸데 더욱 화가난 이 씨는 바에 고정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
B씨에게는 욕설과 함께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어 냈다.
또 다른 여승무원 C씨(34)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밀쳐내 C 씨를 넘어지게 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허리뼈 상해를 가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