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사진=자료사진)
외교부는 31일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만일 언론에 보도된 방향대로 구체화할 경우 정부로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