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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체포 영장 집행…두번째 강제 소환

법조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체포 영장 집행…두번째 강제 소환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중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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