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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 정옥근 前총장 징역 4년…법정구속

법조

    'STX 뇌물' 정옥근 前총장 징역 4년…법정구속

    파기 환송심서 실형...검찰, 뇌물죄 대신 제3자 뇌물죄 적용

    STX그룹 계열사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법정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뇌물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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