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수사기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성공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측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주요 참모의 업무 공간이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보관된 사무실 등이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비선 진료 의혹, 최순실 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많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곳곳에서 보관 중인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팀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만약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거나 절충안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