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개 하도급 업체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뒤 뒤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관행화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하나이다.
지난해 6월 소프트웨어 관련업종 하도급업체와의 실무간담회에서도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