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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안종범-박채윤 뇌물 통화…그땐 달콤했겠지"

법조

    박찬종 "안종범-박채윤 뇌물 통화…그땐 달콤했겠지"

    - 안종범 뇌물, 빙산의 일각에 불과
    - 국고 털어 사익 채운 행위, 국가도적죄
    - 황교안, 10년 20년 후에 부끄러워할 것
    - 박 대통령, 100만 공무원에게 사과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종(변호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비선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죠.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생생한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녹취를 저희 뉴스쇼에서 꼼꼼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대표죠.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간의 통화내용 우리 박 변호사님은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죠.

    "안녕하세요. 저 박채윤인데요. 저희 와이제이콥스매디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땁니다,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안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라호텔 중식당의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 김현정> 이거죠.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수석 간의 대화 내용.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라고 말하자 "앞으로도 딸 일 더 많으실 거다. 추석 선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추석 지나서도 받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변호사님?

    박찬종 변호사 (사진=윤창원 기자)

     

    ◆ 박찬종> 제가 순간적으로 아주 기분이 유쾌하네요. 제가 뇌물 받은 기분입니다. (웃음) 아주 뇌물 받은 기분이고 참 본능적으로 나도 저런 전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좌우간 이번 이 일이 말이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구체적으로 뇌물이 오간 구속자 중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제가 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냐면 최태원 SK회장이 사면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부회장? 김 무슨 부회장하고 이게 문자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그 김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결정됐다고 하는 안종범 수석의 전화 문자 언질을 받고 그게 답신으로 '이 태산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 반드시 갚겠다'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냈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이것도 공개가 됐죠.

    ◆ 박찬종> 그러면 말이죠. 이 경우에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그 '태산 같은 은혜'는 말로 갚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로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검이 지금 그 부분. '최태원 회장의 특사와 관계해서 안종범 수석의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무언가 그쪽하고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 김현정> 안종범 수석의 이 박채윤 씨와의 대화 내를 미루어 볼 때 안종범 수석이 이런 식으로 받아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찬종>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특검이 이번에 이런 것까지 더 벌려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검찰이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이런 부분.

    ◇ 김현정> 특검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 박찬종>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있죠. 형사소송법에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개인이 공직자에게 자기의 이해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나 금품을 갖다주는 것이 그걸 뇌물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는 걸. 그런데 이 경우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 누구죠, 박채윤 씨 남편.

    ◇ 김현정> 김영재 원장.

    ◆ 박찬종>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우선 창조융….

    ◇ 김현정> 창조융합사업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 박찬종> 창조융합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표면적으로 15억 원을 지원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5억 받았다는 거지. 그 15억의 출처가 국가예산이고 국가예산은 국민의 혈세고 그것은 국고. 나라의 곳간에 있는 돈을 15억 퍼주고 그걸 갈라먹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뇌물죄보다는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 국고를 마음대로 갈라먹은 이것은 반역죄에 준해서 엄벌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뇌물죄라도 이 경우는 국가 재산, 국고를 탕진한 경우니까 국적죄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국적죄.

    ◇ 김현정> 국적죄요?

    ◆ 박찬종> 국가의 도적놈들이다 이거죠. 국가에 도적질을 한 놈들이니까 이걸 국회의원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특가법에 뇌물조항에 특별히 국가예산을 갈라먹는 국적죄는 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만들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CBS망을 통해가지고.

    ◇ 김현정> 반역죄, 국적죄. 국가 도적죄. 그러니까 국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 국가 돈을 퍼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해버린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런 말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7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박찬종> 갈라먹을 때는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 김현정> 얼마나 달콤하냐, 그러게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선물 받고 특혜준 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나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최순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다 모른다는 선긋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종>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순실을 철저하게 봐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미르, K스포츠재단 세워서 삼성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우격다짐으로 문형표 장관을 배치시켜서. 문형표 장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네네.

    ◆ 박찬종> 좌우간 박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행사를 해야지. 왜? 왜,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기하고 오랫동안 자기 뒤를 봐줬다는 그 여자에게만 이익을 챙기도록 대통령 권한을 행사를 합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최순실이 '자기 딸의 친구 아버지 회사. 그 아버지 회사 제품을 현대차에다가 좀 납품하게 해 달라’ 라고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 현대차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사 제품이 좋다니까 좀 써보세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래 놓고 대통령이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 박찬종>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부분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훌륭한 중소기업을 영업신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답변했죠.

    ◆ 박찬종> 최순실 씨가 관여돼 있는 그거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헌법수호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이며 국민통합을 실천자라고 하는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이게. 김문수 경기지사가 태극기집회에 나가서 박 대통령은 사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공익과 사익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김문수 전 지사 역시? 아니,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정유라 친구 아빠네 회사 것을 쓰라고 현대차한테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나한테 이득 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돈을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찬종> 뇌물 받게 해 주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에 국한돼서 했고 그래서 특검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 있어서 공범관계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김현정> 공범?

    ◆ 박찬종> 공범이 일을 해 주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재물을 분배하는 데 관여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특검이 그렇게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로 표시했고 공범관계다 표시했는데 이걸 청와대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왜 피의자로 입건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건 헌법주의도 모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봐야 하죠.

    ◇ 김현정> 지금 압수수색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와대 문 열라는 요구에 대해서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선을 딱 긋고 묵묵부답, 답변을. 최종답변 안 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찬종> 형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국가기밀이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책임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표시된 걸 보면 국가 기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전부. 국가 기밀에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거부할 것 같으면 말이죠. 형사소송법 원래 취지대로 하면 밑에 특검보. 그러니까 검사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갖고 갔는데 누가 거기서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 그러면 검찰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조력을 요청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야 해요, 그게. 지금 형사소송법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벌 회사 압수수색할 때 아무도 방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되는 거예요, 그게.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청와대다 보니까 그렇게 무력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는.

    ◆ 박찬종> 그러니까 그러한 충돌이 예상되니까 특검이 후퇴를 했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이게 앞으로 말이죠, 10년, 20년 뒤에는 이번 이 사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걸 황교안 대행도 부끄럽게 생각해야죠,그도 법률가인데.

    ◇ 김현정> 압수수색을 거부한 자체가 후세에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거다?

    ◆ 박찬종>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국가기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대상물이냐 이거죠. 특검이 압수수색을 목표를 한 그 물건과 대상물이 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거 하나 여쭤야겠어요. 심상정 대표가요. 탄핵심판 돌아가는 걸 요즘 보면서 돌아가는 꼴이 어째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 결론이 탄핵이 기각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찬종> 지금 9명의 정원에서 한 명 줄은 8명이 됐고 3월 13일에 또 한 사람 줄면 7명이 되는데. 그런데 저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박찬종> 이게 기각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게.

    ◇ 김현정> 왜 그런?

    ◆ 박찬종> 서로를 못 믿는 분위기 같은 게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판관들을 바라보는 일단 국민들의 시각 중에 저 사람들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이게 한 5명 정도는 찬성하는데 나머지는 반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혹이, 의심이 이렇게 짙어지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에 이 경우는 말이죠. 국회가 야당은 전원이 그리고 여당의 거의 절반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 전체 의사로 충분히 봐지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귀속되어야 한다. 거기에 얽매여야 된다. 국회재리에 얽매여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조금….

    ◆ 박찬종> 그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탄핵 인용. 그러니까 탄핵 결정 쪽으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믿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안종범 수석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묵묵히 일하는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서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적질하는 공무원들. 안종범 수석의 이 경우처럼 도적질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벌백계가 본보기처럼 됐으면 좋겠다.

    ◆ 박찬종> 국적죄로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에서 지금 규제 대상이 뭡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박찬종> 100만 공무원 전체를 바보 만들고 사기 떨어뜨리는 이런 짓들을 상층부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하고 관계 없이 1월 1일자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뇌물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이런 거 그거 사과해야 돼요, 사과.

    ◇ 김현정> 사과해야 된다?

    ◆ 박찬종> 그 부분은 하나 꼬집어서 사과해야 돼요. 자기가 100만 공무원 총 지휘관인데 나머지 선량한 99% 이상의 절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김영란법까지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놔 놓고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대통령인데 법률상. 사과해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 김현정>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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