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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 김형준 부장검사 징역 2년 6월 선고

법조

    '동창 스폰서' 김형준 부장검사 징역 2년 6월 선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김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전체 뇌물 액수를 5800만 원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2700여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법상 뇌물죄로 낮췄다.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불거지자 제3자가 허위 진술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나쁘다.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체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총 5천8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 원의 향응을 받고,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처음 폭로한 김씨는 결심 공판에서 돈을 건네지 않았거나 일부 계좌로 송금한 돈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 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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