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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손발 묶고 굶긴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법조

    자녀 4명 손발 묶고 굶긴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5세 미만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살펴야 마땅한 부모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아동을 장기간 상습 학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재혼한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4명의 손발을 묶고 방치하거나 수차례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자녀들에게 하루 1~2끼니만 주는 등 상습적으로 밥을 굶겼고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찾는 자녀의 손발을 스카프 등으로 묶어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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