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의 국회 집무실을 찾아갔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중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홍 지사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줬다고 자백하고 있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나머지 증거 제출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