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선원 A(58)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1년 6개월간 동거한 B(55)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겁을 먹은 A 씨는 10여 분 뒤 "흉기로 사람을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4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 여성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8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동거 여성이 없자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자정쯤 들어와 B 씨와 심하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서해안 일대에서 한 번 배를 타면 열흘~보름간 조업하는 어선의 선원으로, 최근에는 조업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머문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