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법제 정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원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 그리고 핀테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사회의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VR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지금은 VR 콘텐츠의 등급 심의를 할 때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콘텐츠를 PC로 확인할 수 있다면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려 현재 PC방 칸막이의 최고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 체험시설(VR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VR방 내에 음식점이 입점하더라도 한 개의 영업장으로 취급해 비상구를 하나만 설치토록 하는 한편 탑승형 VR 게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VR 전문기업을 50개 이상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관련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연말까지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6월부터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를 늘릴 예정이다.
개인 간(P2P) 대출 계약 시 '영상통화'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P2P 금융에는 일반 대부업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