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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떳떳한 우병우··특검 '피날레' 장식할까

사회 일반

    여전히 떳떳한 우병우··특검 '피날레' 장식할까

    • 2017-02-18 14:15

    어느 선까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 지가 '관건'

    '법꾸라지' '황제소환' 등 그의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수식어 만큼이나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로 군림해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특검의 '칼'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른다'와 '그런 적 없다'며, 뻣뻣함을 넘어 오히려 떳떳하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상관과 동료들의 쇠고랑 신세가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특검 나온 우병우, 여전히 '뻣뻣' 넘어 '떳떳'

    18일 오전 9시50분쯤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아들 의경 꽃보직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청탁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했는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에는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법 2조 9호와 10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직무유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특감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내 좌파 성향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 실장에 버금갈 정도로 고도의 법 지식으로 무장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가 내사를 통한 인사 검증이란 점을 감안하면, 어느 선까지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애매하다는 의견이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몰랐고,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무 미숙일 뿐 직무유기와 같은 법적 책임의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특검, "우병우로 수사 피날레 장식하겠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피날레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장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우려속에서도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한 상당부분의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특검의 우병우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1월 하순부터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한 달가량 많이 진행됐다"며 "우 전 수석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했던 윤갑근(대구 고검장)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주목해왔다.

    윤 고검장이 수사했던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윤 고검장과 우 전 수석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려 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우 전 수석이 윤 고검장을 움직였다면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작품 등 수억원대 서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갤러리 학고재 우찬규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이유다.

    특검은 또 이달 초 이석수 전 특감 뿐 아니라 백방준 전 특감보,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청와대 민정실 관계자들도 불러 민정실의 구두 보고와 지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확보한 유의미한 증거는 없는 상태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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