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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장악 방지법 놓고 미방위원장 사퇴 촉구

국회/정당

    野, 언론장악 방지법 놓고 미방위원장 사퇴 촉구

    "상임위를 이끌어갈 권위와 도덕성 상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일 신상진(자유한국당)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장악저지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국회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신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등은 "지난해 언론장악 방지법을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신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하면서 법안소위 회부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다른 법률안 심사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야당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고 2차례나 신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며 "하지만 신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고 화살을 신 위원장에게 돌렸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신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도 손상시킨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 비해 6명의 의원 중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3명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안건 의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일부러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야당측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은 상임위를 이끌어갈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우리는 신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서 물러나라"고 공세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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