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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 대폭 인하

    월별 납입 한도는 늘려 저축 유도

     

    농어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은 저소득층이 만기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9.6%의 장려금리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부정 가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장려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라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리는 현행 6%(만기 3년) ~ 9.6%(만기 5년)에서 3%~4.8%로, 일반 가입자는 1.5%~2.5%에서 0.9%~1.5%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반면 월별 납입한도는 일반 가입자 12만 원, 저소득층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모두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또 가입자가 해외 이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같은 장려금리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상품 개편안은 다음 달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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