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은 21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직권 상정을 거부했다.
권 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 연장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법 연장안 상정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현재 숙려 기간이지만 법사위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하고 법미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 활동 기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현행 제도를 악용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할 경우 법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놓친다"며 "일단 법사위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환노위 날치기 사태로 수적 우위로 인한 협치 무력화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직권상정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특검 연장이 중단될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혼란과 책임은 황 대행이 져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에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이라며 상정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밤샘 조사와 폭언, 가혹 행위 등 많은 불법을 특검 스스로 자행했다"며 "태생부터 편파적 특검에 뭘 더 기대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는데 독소 조항이 수두룩했다"며 "여야 합의도 없이 그냥 두드려 통과시키자는 건 법사위 직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위원장은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 기간을 거친 뒤 45일이 지나면 법안이 법사위에 자동 상정된다"며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45일이 지나지 않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지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안 상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4당 간사간 협의해 합의된 안을 가져온다면 이 부분을 상정하겠다"며 "오후 2시까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안 상정이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개회 한시간만에 파행됐다.
한편 정의당은 박영수 특검 연장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국회에서 72시간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