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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천고 공익제보자 무혐의'…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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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양천고 공익제보자 무혐의'…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사학비리 제보자에 문건유출 혐의 적용한 경찰…사학비리 앞 작아지는 수사당국

    2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양천고 사학비리 수사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송영훈 기자)

     

    사학비리 의혹을 감사하고 폭로했다가 오히려 경찰로부터 '내부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직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초기부터 경찰이 사학비리 처단에 나서기는커녕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직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사학비리 감사보고서 넘겼다고 '문건유출' 혐의 적용한 경찰의 무리수

    사학비리 감사보고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문건유출 혐의를 받아오던 전직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서울시의원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문건유출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온 A 전 감사관과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고 사학비리 감사보고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A 전 감사관과 김 전 의원을 조사해 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사학비리 폭로가 위법이라는 경찰)

    사학비리 폭로자를 '내부문건유출자'로 설명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사건을 종결지은 것. 검찰 관계자는 "3명 모두에게서 내부문건 유출 등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은 A 전 감사관과 김 전 의원이 지적한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월 양천고 전(前) 이사장 정모(85.여) 씨와 교장 임모(58) 씨 등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사학비리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하고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화살을 양천고가 아닌 양천고를 감사한 사람한테 돌렸다"며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을 수사한 경찰은 각성해야한다"고 성토했다.

    ◇ 사학비리 앞에선 작아지는 수사당국…갈 길 먼 사학비리 근절

    양천고 해임교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사학재단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쳐온 인물이다.

    수년 간 사학비리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양천고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수차례 문제제기했고 이후 교육청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도 진행됐지만 책임자 처벌은 번번이 무산됐다.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문건을 밖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수사당국은 사학비리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2010년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양천고는 금품수수,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 이사장의 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양천고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양천경찰서는 고발인조사는 고작 한차례만 한 뒤 3개월 만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이에 '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양천고 정 전 이사장의 차명관리, 탈세의혹까지 수사해야한다"며 "비리의 몸통인 이사장을 구속하고 교육청도 사실상 공범인 현 재단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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