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LS메탈(비철금속), 칸정공‧대화정공(조선기자재), 성욱철강(철강 유통), 두성금속(기계)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시행 후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8개 업종, 24개 업체로 늘어났다.
조선기자재 업체 2개가 추가로 승인받아,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에서의 사업재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철강에서는 대기업인 ‘LS메탈’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서, 업계전반에 기활법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효과가 기대된다.
'성욱철강'(철강 유통)은 지난달의 '지모스'(항만하역)에 이어 서비스업종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기활법 승인을 받았으며, 제조업 외 서비스업까지도 사업재편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승인된 24개 기업은, 조선‧해양플랜트 9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7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 기계 3개, 섬유‧태양광셀 각 1개, 유통‧물류서비스(철강유통‧항만하역) 2개 기업이다.
또 중소기업이 15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