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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 제재수위 조정 절차 고민

    (사진=자료사진)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에서 950건, 1070억 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은 당초 1020억 원이었으나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기로해 금액이 늘었다.

    한화생명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한화생명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 한다는 경영 취지를 따르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4년 9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대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공식 권고한 뒤 2년 반만에 모든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내놓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결정된 뒤 입장을 바꿔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과 한화 생명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막판까지 버텨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예고됐던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일부 지연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내놓기로 해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이들 생보 3사는 모두 영업 일부 정지 1개월~3개월의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아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반면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 사항이어서 삼성과 한화 생명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가 낮은 단계의 징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와 실무 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서 징계수위를 낮춰줄 수도 있고, 제재심의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올려 수위를 낮추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장 자문기구여서 결정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역대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대개 받아들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내부 알력으로 파행을 빚은 'KB금융 사태' 때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이 임영록 KB금융회장에 대해 제재심이 결정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문책 경고'로 더 무겁게 바꾼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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