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익단체 대표 4명을 상대로 자신의 자택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우익단체 대표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 특검 자택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열 수 없다.
스피커와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열도록 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리로써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 4명이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 등 4명은 지난달 24일과 25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영수를 죽여라", "총살시켜라" 등 살해 협박성 구호를 외쳤다.
박영수 특검 사진에 불을 붙여 화형식 까지 자행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부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까지 자행했다.
결국 폭력적인 구호와 살해 위협까지 난무한 집회로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한편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과 평소 이용하는 미용실의 주소를 공개해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