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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경제정책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10일부터 시행…주주의 권리 등 10개 항목 준수 여부 자율적으로 설명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부산CBS)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관련 선진공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기업부담과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위반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공시세칙 개정을 통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면서 기업들도 투명경영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분위기가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라는 것이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하여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하여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이다.

    보고주체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내부 감사기구 등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거래소는 공시부담을 감안해 상법상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면서 투자정보로써 가치 있는 내용만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제출 시기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다.

    다만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공시는 자율 이행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의 경우 그동안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했음에도(1999년)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Comply or Explain 제도의 도입이 뒤처졌다"라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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