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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서 돈 잃자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법조

    윷놀이서 돈 잃자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피해자 몸에 억지로 불 붙이고 직접 병원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보험금 800만원 받아가기도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내기 윷놀이에서 지인에게 돈을 잃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다른 지인 포함 4명과 윷놀이를 하던 중 20만원을 잃었고,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컨테이너로 끌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몸에 불이 붙지 않자 라이터를 더 가까이 대 불을 붙이고, 119에 신고하려던 주변인을 제지하고 직접 B씨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얼굴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4개월 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범행 전 B씨가 이혼한 뒤 홀로 지내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B씨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범행 이후 B씨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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