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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은?[박지환의 뉴스톡]

법조

    공조본,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은?[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특집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0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태헌 기자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향후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회부 김태헌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없는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소환까지 이달에만 3번이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병확보, 그러니까 강제수사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수사에 나섭니다. 공조본으로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근거가 쌓였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쯤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권 논란은 마무리된 거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은 수사기관 사이 교통정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에는 없거든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은 이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직권남용보다 내란이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큰 범죄의 수사권까지 폭 넓게 인정하는 건 법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윤갑근]
    "나뭇잎이 담장 넘어 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지 않던 변호인 선임계도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건인데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현재로선 쉽사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처럼 피의자 심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기록만 보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 당일 발부나 기각 등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도주나 도망 우려가 확실한지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법률 의견서까지 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하면 법원이 오늘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직권남용은 아니거든요.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깨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준비는 어느정도 진행됐나요.

    [기자]
    일단 키를 쥐고 있는 공수처는 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는 '발부된 이후에 논의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앞서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 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경호처가 반대할 논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를 고려해 충분한 대응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신병을 확보한 뒤엔 조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텐데요. 준비 상황은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제공
    [기자]
    앞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이나 발언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한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는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핵심 공범인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을 넘겨받아 분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삽니다.

    [인서트/윤갑근]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모든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시고.."

    [앵커]
    계엄 전 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계획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발돼 입건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마흔 다섯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헌 기자였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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