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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판 넘겨질 듯…檢 "채용비리 수사 막바지"

사회 일반

    최경환 재판 넘겨질 듯…檢 "채용비리 수사 막바지"

    • 2017-03-14 13:07
    최경환 의원.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삼성동 사저 '친위대'로 나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당시 '진박 감별사'로 불리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위세를 떨쳤던 최 의원의 재판행이 임박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박 몰락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14일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최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36)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권한 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검 관계자는 "현재 최 의원의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최 의원의 진술중에 확인해야 사안이 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석해 19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실제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황씨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며, 채용 외압을 주장한 박 전 이사장을 포함한 중진공 관계자 2명과 대질심문도 진행됐다.

    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두 당시 최 의원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본래 오후 1시30분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기습적으로 4시간여 앞당긴 오전 9시10분쯤 출석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2013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초 채용비리 의혹을 핵심이었던 최 의원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정권 실세란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나오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가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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