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부청사 침입' 공시생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조

    '정부청사 침입' 공시생 항소심도 징역 2년

    • 2017-03-15 14:50

    法 "1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똑같은 판결 선고"

    (사진=조기선 기자/자료사진)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시생' 송 모(26)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5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 감경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1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과 똑같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송 씨는 지난해 2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한 뒤 전산망을 통해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성적과 합격자 명단 조작에 앞서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정부청사에 침입하는 '간 큰 행동'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