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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LH '학교용지' 싸움에…학생들만 새우등 터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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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LH '학교용지' 싸움에…학생들만 새우등 터질 판

    학교용지법 뒤늦은 개정…소급적용 안돼 논란 여전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이 열린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교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료사진)

     

    택지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고양 지축 보금자리 지구가 '학교 없는' 도시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구내 학교 건립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교육청과 사업시행사간 협의가 중단 됐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LH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최근 LH에 '학교 건립 협의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택지지구 계획 설계 단계부터 학교 규모와 공급·조성방법 등 학교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일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학교 건립 문제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 학교용지법 해석으로 불거진 갈등

    2008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축 보금자리 지구는 당초 LH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시점에서 돌연 교육청이 협의를 중단한 것은 최근 양측 사이에 불거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과 관련한 입장차 때문이다.

    학교용지법에는 공영개발사업자가 1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LH로부터 학교용지를 공급받아 학교를 건립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LH는 부천시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금자리나 국민임대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법 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LH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학교 건립도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결국 LH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도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의 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법령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지구는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뒤늦게 관련법 개정…소급적용 안돼 논란 여전

    전국 일선 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신설의 원인제공자인 LH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챙기면서 교육여건의 기본인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뒤늦게 국회도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도 포함시킨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 자체가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 개정 이전까지 이미 학교가 건립됐거나 건립 계획이 확정된 공공주택지구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일선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이미 학교 설립이 확정된 66지구 222개교(2조802억원 규모)와 설립 계획이 확정된 56지구 129개교(2조2천8억원 규모) 등 4조2천81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LH로 넘겨줘야 한다.

    ◇ 협의는 계속되지만 갈등봉합은 물음표

    이로 인한 양측의 '줄다리기'로 추가 소송은 물론 앞으로 학교 신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당국은 학교용지와 관련한 소송 취하 또는 포기를 전재로 중재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학교용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없는데다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LH가 이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LH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만큼 쉽게 물러서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학교용지를 LH가 일방적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토부와 교육부,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

    때문에 개발사업자와 입주자는 물론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빨리 노력하고 있다"면서 "LH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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