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포토라인 안 설 경우 국민 분노 피할 수 없어
- 모르쇠 or 일반적인 답변 되풀이 할 경우 빨리 끝날수도
- 예우차원에서 조사모니터링 하지 않을 듯
- 내일 조사는 오류가능성 배제위한 절차일 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20일 (월) 오후 18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 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시간이나 진행될지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지 참 관심들이 많죠.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내일 검찰 출두는 확실한 건가요?
◆ 김경진> 제 예상에는 출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임하고 본인 자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찰 출두 대비해서 변호인들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호인들이 기존에 시끄럽고 길거리 행동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위한 목소리를 냈던 변호인들보다는 좀 내실 있게 변론활동을 하는 이런 변호사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특히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수사는 지난번 헌재 탄핵 과정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이제는 검찰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으로 가는 거니까 피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 김경진> 그러니까 거의 뭐 원칙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기본값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통령이 영장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대통령이나 주변인물들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눈을 뜨고 의식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인정하고.
◆ 김경진> 네.
◇ 정관용>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미 다 협의가 된 건가요?
◆ 김경진>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지하 차고로 들어와서 포토라인에 안 서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두 번째로 응축해서 지금 폭발되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걸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전 대통령으로서 경호는 받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상 필요 때문에 포토라인 물론 문제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 김경진> 그런데 포토라인 자체가 경호의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포토라인이 없을 때는 사실은 기자들이 근접 취재를 하고 근접 사진 촬영을 하면서 조사받으러 가던 피의자들이 다치고 피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포토라인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밤샘조사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글쎄요. 그건 당장 내일 현장에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모르쇠, 모른다로 일관을 한다면 검찰도 그냥 그런 부분 간단하게 조서받고 빨리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디테일한 변명을 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누구 말이 옳는지 또 그 말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또 원론적인 변명만 하게 된다면 의외로 조사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반론을 펴기 시작하면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또 귀가시켰다가 또다시 소환하고 그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건은 내일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어떤 최소한의 절차나 요건을 밟는다라는 그런 측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기존의 공범들에 대해서 증거가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다 확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굳이 내일 조사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소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그런 절차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가 길지도 않을 것 같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즉 대국민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도 하나의 관심사인데 김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경진> 글쎄, 오늘 오전에 손범규 변호사께서 뭔가 메시지는 낼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씀은 하실 것 같은데 제 추정에는 이게 억울하다. 또는 범행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일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상황에 오게 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 이 정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별 내용 없는 메시지.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조사 모니터링 하는 방식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 김경진> 그러니까 영상조사실은 그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녹음, 녹화가 되는 이런 방조사실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러면서 밖에서 동시에 외부자가 조사를 받는 사람 눈치채지 않게 외부자가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예우 차원에서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굳이 안 하겠다. 또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녹음, 녹화가 될뿐더러 그 안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고 또 검사가 1명 내지 2명. 또 검찰수사관까지 참여를 하는 거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문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굳이 밖에서 지켜보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 정관용> 밖에서 검찰 간부들이 지켜보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별도의 지시 같은 게 들어가고 보통 그러나요?
◆ 김경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 같은 경우 중간에 우리 방송하다 보면 별도 모니터를 통해서 쪽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식으로.
◆ 김경진>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내일은 굳이.
◇ 정관용> 그건 안 하겠다.
◆ 김경진> 안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변호인은 몇 명이 동참합니까?
◆ 김경진> 그건 검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방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크기 사이즈 때문에 두 명 이상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일일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하고 미리 상의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경진> 원래 검찰수사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팩트는 변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인하고 사실은 팩트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팩트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하려고 했을 때 이 답변 자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진술을 거부하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문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가장 큰 질문인데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청구는 되는데요. 바로는 아니고 검찰도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일단 귀가시킨 후에?
◆ 김경진>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탄핵으로 중도하차를 했고 지지율이 5%도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대중적인 힘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장은 100% 청구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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