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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참석 제지' CJ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등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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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참석 제지' CJ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등에 패소

    이맹희 씨. (사진=CJ제공)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57) CJ그룹 회장 삼남매 등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A(53) 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경호 인력이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지난 1964년 내연 관계인 한 여배우 사이에서 A 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던 A 씨는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 달라며 이재현 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 원과 180억 원에 달하는 채무만을 유산으로 남겨 A 씨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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