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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객실부만 떼내려는 이유는…안전·비용·기간

사회 일반

    세월호 객실부만 떼내려는 이유는…안전·비용·기간

    • 2017-03-28 13:57

     

    해수부-코리아쌀베지 40억원에 6개월 선체정리 계약
    유족 "선체·유해훼손 우려"…해수부 "절단범위 축소 노력"

    세월호의 목포신항 거치가 임박해지면서 선체정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코리아쌀베지와 '객실직립방식'으로 선체를 정리하기로 39억8천여만원에 6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세월호가 왼쪽면이 바닥에 닿게 옆으로 누운 상태로 목포신항에 올려지면 그 상태 그대로 선수·선미 객실부문만 잘라내 1천500t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똑바로 세워 세월호 옆에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수평으로 선수와 선미 총 92m, 수직으로 N·A·B데크 총 3개층 8.8m를 잘라내면 객실부문 2개만 분리할 수 있고 무게는 각각 1천t 안팎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잘라낸 2개의 객실부문만 똑바로 세워 바닥에 놓은 뒤 미수습자 9명 수습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세월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린 면을 통해 들어가 수색하고자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의 객실부분만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미수습자 수습기간이 총 60일로 앞서 검토된 다른 어떤 방법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실부분을 잘라내기 전 화물칸에서 짐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일부 정리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브릿지, 조타실, 기관실 등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 등은 "객실직립방식은 대규모 절단으로 선체를 훼손해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유해훼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수색하거나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방법은 가능할까.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해수부 '세월호 인양선체정리 기술검토TF'에 따르면 가능은 하다. 하지만, 안전성·비용·수습기간의 문제가 있다.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높이는 22m로 아파트 9층 높이와 맞먹는다.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서 진입하는 '수직진입방식'의 경우 객실직립방식처럼 한 번에 대규모 절단은 하지 않지만, 작업자 진입과 화물반출을 위해 다수의 구멍을 뚫게 된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높이 22m, 폭 2.5m 공간에서 움직여야 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수습자 수습기간이 90일∼120일까지 늘어난다. 선체정리비용은 40억원으로 객실직립방식과 같다.

    세월호 전체를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똑바로 세우는 방식은 직립과정에서 배가 부서질 위험성과 작업기간 및 비용 증대가 동반된다.

    수중에서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방식과 육상에서 똑바로 세우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기는 하지만, 작업방법에 따라 직립작업에만 최소 91일∼180일이 걸리고, 직립 후 미수습자 수습에 72일이 필요하다.

    선체정리비용 역시 수중 직립방식은 105억원, 육상 직립방식은 138억원∼265억원까지 늘어난다.

    이 비용에는 세월호 내 미수습자 수습은 물론 잔존물 반출, 분류, 보관, 처리하는 작업까지 포함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객실직립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는 데 대해 "(선체 절단 등) 기존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새로 출범하는 선체조사위 또한 객실만 떼어내 세우는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선체정리작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객실직립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절단작업 전 최대한 내부 진입을 시도해보고, 현장 상황에 맞게 객실절단 범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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