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사모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 구속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유치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법원, 청와대 경호팀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과 협의해야 한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 검찰청 오는 부분은 경호 문제가 있어 그것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이 끝난 직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안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고,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에 대기시키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대체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이 유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상의 이유를 감안할 때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나 검사실, 영상녹화실 등이 대기 장소로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검찰도 유치장소가 검찰청사로 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청사 내 어디로 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오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취재진들도 제한적으로 비표를 받은 이들에 한해서만 청와대 경호실의 승인을 거쳐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자제령이 떨어져 1인 조사실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상 1일 대기실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당일 검찰청사에 들렀다가 법정으로 향하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차량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한편 최순실씨와 공모해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심문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