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결산결과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게 돼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은 이중 한정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져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기업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만약 대우조선이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대우조선은 규정상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주일가량 지연됐다.
대우조선의 주식거래는 현재 자본잠식에 따라 정지돼 있어 한정 의견에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아야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들 설득작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한정 의견에 대해 "앞으로 자구노력을 잘 이행해서 내년에는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날 지난해 실적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8192억 원, 영업손실 1조5308억 원, 당기순손실 2조7895억 원을 기록했다고 확정 공시했다.
잠정 실적 공시 때 매출액 12조7374억 원, 영업손실 1조6089억 원, 당기순손실 2조710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