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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러글라이딩, 연 6회 추락 등 사고…업체 73% 안전교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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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러글라이딩, 연 6회 추락 등 사고…업체 73% 안전교육 미흡

    한국소비자원 조사, 20%는 도로·주차장 등 착륙장 이용

    패러글라이딩 비행시 장비 가방이자 좌석, 안전 보호대 역할을 하는 하네스(Harness) 구조와 텐덤 패러글라이딩 모습(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10월 A씨는 조종사와 함께 텐덤(2인 비행)패러글라이딩을 하다 15m 상공에서 추락해 숨졌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7월 B씨도 탠덤패러글라이딩 이륙 후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하면서 15~20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최근 전국 유명 관광지에서 낙하산과 행글라이더를 결합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업체 10곳 중 7곳은 안전교육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4년 3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연 5.9회 꼴이다.

    사고 유형은 '추락'(21건)이 84.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불안정한 착륙에 따른 '지면 충돌'(4건, 16.0%)이었다.

    추락 원인은 절반만 확인됐는데 다른 비행물체, 나무 등과의 '충돌'(7건, 28.0%), 조종 미숙에 따른 '날개접힘'(2건, 8.0%) 등이었다.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4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의 순이었다.

    이처럼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상당수의 체험비행 업체들은 '항공법' 상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73.3%인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안전교육이 미흡했다.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하는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또 안전벨트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조종사가 체결해준 안전벨트를 다른 안전관리요원 등이 이중 점검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착륙장 시설도 부실했다.

    조사대상 업체 15곳 중 3곳(20.0%)은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2곳(80.0%)은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곳은 자갈밭을 이용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패러글라이딩 사업자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업체들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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