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1년간 아파트 비리 실태 2차 점검을 벌인결과 비리가 여전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도 부실 투성이 인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모 아파트 단지는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관리비 2억 7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광고나 재활용수입 8천여만원을 무단사용했고 수원의 모 아파트 단지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는 회원 회비 천 300만 원을 횡령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는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46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7억원만 적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으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비리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보수 공사·용역분야 비리가 892건(26.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을 비롯한 기타 비리가 916건(26.7%)을 자치했다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실시한 심리에선 3349개 단지 중 1800곳(53.7%)에서 부실감사를 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모 공인회계사는 구미시 모 아파트 등 무려 156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맡았으나 감사 대상 단지 전체(156개)에서 부실감사를 벌여 적발됐다.
회계사 1명의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1.3일에 불과했고 예적금 확인이나 공사계약 관련 기본 검토도 소홀히 했다.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등 무려 192개 단지를 수임했고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0.6일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
회계법인과 등 15개, 회계사 65명이 주의,경고와 일부 자격 정지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부패척결단은 올해 7월부터는 입주자에게만 보고하던 외부회계감사자료를 지자체에 의무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돼 비리방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