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아파트 관리비는 '쌈짓돈'… 곶감 빼먹듯 횡령, 외부감사도 엉터리

경제 일반

    아파트 관리비는 '쌈짓돈'… 곶감 빼먹듯 횡령, 외부감사도 엉터리

    경리직원이 2억7천 횡령, 회계사 한명이 192개 단지 맡아 부실감사

    (사진=자료사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1년간 아파트 비리 실태 2차 점검을 벌인결과 비리가 여전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도 부실 투성이 인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모 아파트 단지는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관리비 2억 7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광고나 재활용수입 8천여만원을 무단사용했고 수원의 모 아파트 단지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는 회원 회비 천 300만 원을 횡령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는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46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7억원만 적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으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비리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보수 공사·용역분야 비리가 892건(26.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을 비롯한 기타 비리가 916건(26.7%)을 자치했다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실시한 심리에선 3349개 단지 중 1800곳(53.7%)에서 부실감사를 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모 공인회계사는 구미시 모 아파트 등 무려 156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맡았으나 감사 대상 단지 전체(156개)에서 부실감사를 벌여 적발됐다.

    회계사 1명의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1.3일에 불과했고 예적금 확인이나 공사계약 관련 기본 검토도 소홀히 했다.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등 무려 192개 단지를 수임했고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0.6일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

    회계법인과 등 15개, 회계사 65명이 주의,경고와 일부 자격 정지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부패척결단은 올해 7월부터는 입주자에게만 보고하던 외부회계감사자료를 지자체에 의무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돼 비리방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