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현대기아차의 제네시스·에쿠스 6만 8천여대에서 엔진 관련 부품 이상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4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30일 이내에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현대차 내부고발자 김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간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국토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3~24일 32건 가운데 4건은 리콜, 7건은 무상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리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7건에 대해서도 리콜 필요 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4건 가운데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은 캐니스터(연료가스를 엔진에 보내는 장치) 부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차량은 2011년 생산된 6만 8천여대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일 추가회의를 열어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과 LF 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에 대해 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DPS는 모터 등의 힘으로 자동차 핸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그동안 핸들이 무거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통보를 받았고 해당 결함이 리콜을 해야할 만한 사항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소음, 시동꺼짐 현상으로 논란이 된 세타2엔진에 대해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17만134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