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손가락 인증샷이 가능해졌는데요, 여전히 알쏭달쏭한 선거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2PM 멤버 황찬성 씨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손가락으로 'V자'한 인증샷을 올렸다가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V자는 특정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V자 표시는 물론 '엄지척'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는 뜻이죠.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인증샷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빼고는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금물이에요.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겠죠.
5월 9일 우리 다 같이 투표하고 멋진 인증샷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