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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수석 "2006년 이후 위장전입자, 고위공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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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수석 "2006년 이후 위장전입자, 고위공직 배제"

    투기 목적 위장전입자는 시기 상관없이 원천 배제…논문표절은 2007년 이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 후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05년 7월에 도입 됐고 2006년 이후 시행됐다"며 "제도 도입 이후에 이뤄진 위장전입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원천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문표절과 관련해서는 "논문표절 기준이 2007년 이후에 생겼다"며 2007년 이후의 논문표절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병헌 수석의 이같은 입장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전력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 공약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한 청와대의 화답의 성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과 관련한 인사기준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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