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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軍 영창발언' 김제동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성립 안돼

    방송인 김제동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군 복무 시절 영창 경험에 대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제동(43) 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고발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김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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