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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정유라 영장 또 기각…검찰수사 제동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한번 기각됐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씨를 2차례 소환조사하고 주변인물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 이화여대 비리 등 혐의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6월 삼성그룹의 승마특혜 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독일로 출국한 배경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했다. 정씨는 같은해 7월 독일에서 최씨 측근에게 삼성의 지원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역할을 한 정씨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만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쓴 자필편지를 확보해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 편지에는 "삼성의 승마지원 전례를 모아달라" 등 정씨가 최씨 측과 검찰수사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또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데 5억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해외도피를 추진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편지를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진파일 형태로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구체적 행위나 범행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정씨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지 덴마크 법무 당국과 외국환관리법 등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더 이어 나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범죄인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씨에게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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