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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량진역 사고' 보행로, 도면보다 좁았다…작업중지 방침



사건/사고

    [단독] '노량진역 사고' 보행로, 도면보다 좁았다…작업중지 방침

    인력감축, 운행중 정비 관행·규정…"바꾸지 않으면 또 죽을 것"

    사고가 난 노량진역. 선로정비 노동자 김모(57) 씨는 사진 중앙부 선로가 곡선으로 휜 부분에서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진=철도노조 제공)

     

    28일 선로를 정비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서울 노량진역의 사고지점 부근 보행로는 규정보다 좁아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도면과도 다르게 설치돼 있었다.

    사고 이면에는 또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작업자들이 열차가 운행하는 중에도 작업에 내몰린 사정도 있다는 지적이다.

    ◇ 4m 불과한 보행로 걷다 참변

    서울 노량진역에서 선로를 정비하던 김모(57) 씨가 동묘앞역행 열차에 치여 숨진 건 이날 새벽 0시 13분쯤.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뒤 보행로(상행선과 하행선 선로 사이 자갈밭)를 따라 돌아오던 김 씨는 바로 옆 선로로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보행로 폭이 조금만 더 넉넉했다면, 사고 당시 옆 선로에 그렇게 바짝 붙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게 동료들의 얘기다.

    실제로 해당 보행로의 폭은 4m에 불과했던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밝혀졌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로 폭이 최소 4m 30㎝는 넘어야 한다는 규정(철도건설규칙)을 어겼을뿐더러 당초 계획된 설계도면과도 차이가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을 설치한 역들은 기준에 맞춰져 있지만 과거에 만든 역 가운데는 이처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점은 선로가 곡선 형태로 심하게 구부러져 작업자가 다가오는 열차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더구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라 가시거리도 제한됐다. 김 씨는 양쪽 선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다 폭이 좁은 보행로를 살짝 벗어난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조사를 벌인 뒤 노량진역 선로정비작업을 열차 운행 중에 한해 중단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코레일 측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노량진역 선로(사진=철도노조 제공)

     

    ◇ "운행시간에 작업한 건 인원감축 때문"

    열차가 드나드는 시간에 김 씨와 동료들이 선로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올 초부터 이뤄진 무리한 인력감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05년 13명이 근무하던 영등포시설사업소는 현재 김 씨 포함 8명만 남겨졌다. 사고 당일에는 7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 측은 "막차가 지나간 뒤에 작업을 하려면 1시 30분부터 1시간 밖에 없는데 그때 시작하면 일을 다 못 한다"며 "차가 오가는 사이에라도 작업하려고 일찍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열차 운행 중에도 정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관행과 규정을 꼽았다.

    이에 따라 "열차를 많이 운행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바꾸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또 나올 것"이라고 노조 측은 성토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작업량은 인원에 맞춰서 결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근무시간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열차 운행 시간배분은 작업뿐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까지 모두 고려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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